“올해까지 전국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갖춰야”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